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 지급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

지원내용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연간 1인 12매)

신청방법

- 주민센터 : 동별 배정인원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선정

근거법령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문의처

전주시 노인복지과/063-281-202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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