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
지원내용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연간 1인 12매)
신청방법
- 주민센터 : 동별 배정인원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선정
근거법령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문의처
전주시 노인복지과/063-281-202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