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의사상자수당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지원내용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구비서류
ㅇ 의사상자 수당 신청서 ㅇ 주민등록 등초본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의사상자 증명서 ㅇ 통장사본
근거법령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문의처
생활복지과/063-281-51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