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0만원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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