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농업인에게 중소형농기계,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등 구입비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20만원

지원대상

○ 농업인

지원내용

○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 ○ 고소작업차,과수방제기,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 - 지원내용 :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중소형농기계) - 시:방문 접수(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 기타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접수(미나리뿌리 세척기)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63-281-507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