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대상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내용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주택팀) 방문신청
근거법령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