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부서
- 상하수도센터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구비서류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근거법령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문의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