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주사 약품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농가
지원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2월경 대상약품 선정 구입 축산단체 또는 개인 축산농가 적기 지원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문의처
농정과/041-670-28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