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부서
- 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양식어업인
지원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근거법령
양식산업발전법
문의처
수산과/041-670-287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