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구비서류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통장사본
근거법령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