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기계 공급 지원
밭작물 재배농가에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종 :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16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견적서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문의처
농정과/041-670-216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