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산부 검사비 지원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