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근거법령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83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