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6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