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의료원 직접 방문 후 수령 - 의료원 :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후,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
근거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