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금산사랑상품권 최초 1회 지원(세대주 10만원, 세대원 5만원)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 신고한 사람
지원내용
금산사랑상품권 최초 1회 지원(세대주 10만원, 세대원 5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근거법령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문의처
자치행정과 민관협력새마을팀/041-750-27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