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지원내용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전입신고 시 신청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재학증명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문의처
서산시청(자치행정과)/041-660-33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