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 3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구비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문의처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