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및 퇴비살포기 장비 구입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만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 지원(2,000만원 내) ○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 지원(1,000만원 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사육면적 증빙용), 이력제자료(사육두수 증빙용),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 등
근거법령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1항)
문의처
서산시청 축산과/041-660-22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