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실비청구
구비서류
- 신청서 -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 통장사본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문의처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23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