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0~35개월)까지 양육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근거법령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문의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041-660-214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