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지원내용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신청방법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방문 신청(각 읍면동에서는 취합한 신청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제출)
구비서류
○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 아산시 고시 제2025-21호'내 신청서 및 아래 서류 제출 ⁃ 신청서 (별지 서식 1호) ⁃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확인서 (별지 서식 2호) ⁃ 진단서 (병명 및 코드명이 기재된 확진 환자) ⁃ 입금통장사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단서의 진료기간과 일치해야 함)
근거법령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문의처
아산시 농정과/041-537-364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