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지역화폐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근거법령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문의처
교통행정과/041-540-2685||염치읍/041-537-3021||배방읍/041-537-3059||송악면/041-537-3039||탕정면/041-537-3083||음봉면/041-530-6126||둔포면/041-537-3116||영인면/041-537-3665||인주면/041-537-3162||선장면/041-537-3682||도고면/041-537-3199||신창면/041-537-3147||온양1동/041-537-3714||온양2동/041-537-3724||온양3동/041-537-3298||온양4동/041-537-3220||온양5동/041-537-3283||온양6동/041-537-3255||배방읍(신도시)/041-530-620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