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영농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문의처
농정과/041-537-36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