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담당부서
- 농촌자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부품대금 청구시 제출서류 ① 농업기계 수리확인서 ② 통장사본(부품대금을 수령할 본인통장) ③ 카드결제 및 현금결제 영수증(수리확인서상의 수리금액과 일치여부 확인) ④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업기계 증명서 ⑤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8조)||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9조)
문의처
농촌자원과(농업기계교육팀)/041-537-38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