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
고령농업인에게 영농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0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1,000㎡이상 3,500㎡이하)을 하는 농업인 중 만 70세 이상(1956. 1. 1. 이전 출생자(2026. 1. 1.기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1,000㎡ 이상 3,500㎡ 이하)을 하는 농업인 중만 70세 이상(1956. 1. 1.이전 출생자)(2026. 1. 1.기준)에게 논 150원/㎡, 밭 100원/㎡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될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신청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문의처
농정과/041-537-38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