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업인 월급제 지원
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수매대금 선지급으로 월급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 ·면적조건 : 벼 4,000㎡이상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벼 수매대금의 70%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41-537-37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