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책정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의2)
문의처
아산시청 아동보육과과 아동보호팀/041-530-65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