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지원내용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필수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