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제공유형
- 기타||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신청방법
방문신청(지역경제과)
구비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법령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