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부서
- 수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원
지원대상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구비서류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근거법령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문의처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