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0,000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구비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