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사망 당시 보령시에 거주하던 참전유공자 사망 후 3년이내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의 참전유공자증 - 신청인의 통장계좌사본
근거법령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41-930-33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