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타 지자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전입생활지원금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부서
- 신산업전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60만원
지원대상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내용: 총 60만원(거주 기간 충족 시) - 전입 시 : 5만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근거법령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3조)||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별표)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