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농가로 '25년 실 경작자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5-03-1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지원내용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법령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문의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