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북한 이탈주민에게 생활용품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지원내용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령시청 자치행정과(041-930-3228) 신청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