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문의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