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문의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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