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만18세 미만)
지원내용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신청방법
어린이/청소년 알뜰교통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후 '충남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13조)
문의처
천안시청 대중교통과/041-521-56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