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동남구보건소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만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구비서류
행정정보이용공동동의서, 신청서 등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등
근거법령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문의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43||동남구보건소/041-521-50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