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신청방법

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

구비서류

<공통 서류>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추가 서류> ○ 재학생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1학년 1학기 휴학 :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편입 : 전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복학생 ⑤ 복학증빙서류 ⑥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대학원생 ⑤ 성적증명서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박사과정: 대학 및 석사과정 전체, 백분위 표기 ※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정) 제출(해당자만) ※ 세부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상 본인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2. 본인과 부모는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아버지) 또는 (외조부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한부모인 경우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해서 함께 사는 부모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 부모 이외의 보호자(직계존속 등)와 동거하는 경우 -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4. 대학 재학 중 1학년 1학기를 수료하기 전 휴학한(군입대 등) 자의 경우 ⇨ 수능 성적표 또는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제출 5. 대학 편입생의 경우 ⇨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근거법령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문의처

송미혜/041-521-550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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