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동남구보건소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난임부부시술비 결정통지서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문의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