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2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기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학교
구비서류
-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
근거법령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41-521-530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