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복지)수당
참전유공자(본인) 및 복지수당(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복지수당 : 월 1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 등록 신청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2. 가족관계등록부 등
근거법령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