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근거법령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