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비 추가지원
출산(유산·사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0만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팩스/우편 불가)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근거법령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