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연초경작농가 자재 지원
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4종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5-03-13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 연초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4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중부엽연초조합으로 신청안내), 중부엽연초조합에 신청
근거법령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