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