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근거법령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