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2,000원
지원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근거법령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문의처
노인복지과/041-521-543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