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근거법령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