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